美상원 NDAA에도 '주한미군 현상유지·확장억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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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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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상병 치료하는 한미 육군. 연합뉴스

지난 6월 미 하원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미 상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 상원 군사위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공개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현상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2025 회계연도 최종 국방수권법안에는 이같은 한국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다만 앞서 미 상원 군사위 로저 위커 간사가 주장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커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고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상원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국무부 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내로 일본, 호주, 한국의 당국자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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