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련병원협의회, "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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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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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수련 특례' 없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해져
"9월 하반기 모집 지원 때 '동일권역'으로 한정해야"
황진환 기자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났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17일까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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