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안양시의원의 최후…징계 심판 국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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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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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식당 폭행 논란'에 휩싸인 경기 안양시의회 A의원이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9일 안양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은 A의원이 속했던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8명이 발의했다.

A의원은 지난 1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징계요구안 회부로 이날 8명의 여야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참고해 최종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A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탈당계를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어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탈당계 처리가 마무리되면 안양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이 된다.

앞서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 등은 집회를 열고 "안양시의회는 A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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