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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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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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회사 소유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개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청탁을 받고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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