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빌린 돈' 아니다 번복했지만…법원 "그래도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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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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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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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금품수수' 형사판결 확정 후 입장 바꿨지만
민사 재판부 "'빌린 돈' 자백이 착오라는 것 증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1심에서 혐의를 피하고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업가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1억 3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빌린 돈 6억6500만원 중 변제한 돈 5억31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이번 민사재판은 이 전 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형사 재판에서 6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당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5억3100만 원은 갚았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였으므로 금품 수수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부총장이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추징금 8억 9천만원도 명령했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민사 소송 2심에 들어 주장을 번복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민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전 부총장은 민사소송 2심에서 "1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65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이 전 부총장은 박씨와의 사이 금전이 대여금인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인지가 민·형사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거기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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