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 상대 납치 시도 40대…2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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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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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타강사' 골라 납치 시도 범행
2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나빠"
연합뉴스

유명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차명 계좌도 알려줬다"라며 "범행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공범의 (범행) 실행에 영향 미쳤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여성 일타강사 A씨가 다니는 학원 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다 A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강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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