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이고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1심 실형

입력
기사원문
임민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실형
2023년 12월 경인방송 회장 오르기도
2000년 불법대출 수사로 해외 도피
중국과 한국 오가며 이중 신분 생활
연합뉴스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이중 국적 신분 생활을 하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 반응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출국했다.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1년 9~12월 경기 용인 신갈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분양 사업과 관련해 전기 공사 발주 및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9월에는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 '돈을 주면 용인 신갈지구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속여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국인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규모 법인을 단돈 300만원에 인수한 뒤 대기업 관련 기업인 것처럼 법인 이름을 바꾸고 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피해금 대부분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씨는 2012년 중국인 A씨 신분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2014년 9월 한국 국적 신분으로 귀국한 그는 14년 전인 2000년 저지른 불법대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권씨는 2023년 12월 급기야 경인방송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