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재계 반발에…이복현 "공개토론하자"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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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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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선진국서는 너무 당연"
"충실의무 확대 맞물려 배임죄 폐지해야" 주장
"가장 배임죄 적용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문제의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더불어 배임죄도 폐지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해 지배주주 형사처벌의 범위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선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까지라고? "공개토의라도 하자"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일부러 언론과 자리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나 기재부, 경제수석실 등 정부 경제팀 내에서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하고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검토하자 재계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모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또 소송 남발과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부 논객들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유감스럽다"며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그 주장을) 제거해주셨으면 한다. 논쟁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저랑 공개 토의라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지경"이라고 말했다.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는 해외 주요국에 입법나 하위 규정 또는 법원 해석 등으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정량적으로 어떤 주주의 이익이 1만큼 늘어나면 다른 주주도 1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이 거래에서 어떤 주주 집단에 대해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판단을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면 그에 대해 균형감 있는 보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 적용 가장 많이 해본 검사…그럼에도 폐지해야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 왜곡된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명예훼손죄나 배임죄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이사의 의무를 좁게 봐왔던 것이 우리 법원의 해석"이라고 짚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해 형사처벌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현실적인 사정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담아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현직 검사 등을 통틀어 배임죄 의율이나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그런 제가 배임죄에 대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부 통일된 입장은 아직…개별 입장 비판 감수할 것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주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개별적인 입장이며 아직 정부 경제 관련 부처에서 통일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의 주무 부처가 아닌 금감원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게 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며 "제가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비판의 대상이 누가되건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기관에서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공매도도 솔직히 상위 10~20개 종목 또는 시스템을 완비한 기관에 한해 일부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의견이 하나로(금지 연장) 결정됐고 저도 이견없이 찬성했다"며 "이번 (상법 개정 등)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저 역시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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