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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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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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 뮤지컬의 총연출을 하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약 10년 전인 2014년 5월쯤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간곡하게 공연 복귀를 애원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쳤고 1993년에는 영화 '서편제'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배우뿐 아니라 제작 및 연출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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