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진심으로 반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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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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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法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죄책감 있는지 의문"
"생명 영구히 박탈 수긍…사형은 최후의 수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거나 그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도 수긍 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사람의 신체, 자유 등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며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무기징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기징역 판단을 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삐딱하게 서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도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도 고통과 참담한 심정으로 무너진 일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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