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청한 '공무원 직권남용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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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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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 조항 헌법소원 낸 우병우
"직권남용죄는 합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냐"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 명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등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헌재는 "선례와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을, '남용'이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법 조항 중 직권남용의 상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고 봤다. 헌재는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도 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직무집행에 있어 직권남용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형사처벌 하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비난이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헌재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과 1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각하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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