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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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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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등 유죄
법원, 제조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연합뉴스

법원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배수구 마개를 사용한 아기욕조에 관해 어린이 제품 안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시간 아기 욕조를 제작·판매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욕조 '코스마'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원에 팔렸다.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들은 유해 화학물질이 과다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두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아기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이희준·정현미 부장판사)는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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