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빌딩서 나가라"…노소영 아트센터 소송, 내달 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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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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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아트센터 나비 4층 미술관 빼라"
SK-노소영 퇴거소송, 다음 달 21일 결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사옥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소송의 결과가 다음 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기일을 열고 내달 21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SK이노베이션)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라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노 관장)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저희는 SK이노베이션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으로 2000년 12월부터 자리 잡았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전날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과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이와 달리 노 관장은 퇴거 소송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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