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세기의 이혼'…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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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30.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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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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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위자료 20억원
"SK주식 특유재산 아닌 공동재산…노 관장 기여도 인정돼"
1심 위자료는 너무 적어…"정신적 고통 고려해 액수 산정"
"김희영 이사장에 적어도 219억원 지출…부정행위 계속"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보다 20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法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재산분할 1조3808억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주식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늘렸다.

재산분할을 두고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SK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경영 활동과 가사 노동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 회장의 모친이 사망 이후 그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SK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본 1심과 다른 판단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나아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정에 헌신했던 시간과 가치가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SK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된 것이다. SK그룹 상장이나 이에 따른 SK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도 경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며 "SK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일종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 들어 1990년대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에게 343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공화국' 시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크게 성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위자료는 너무 적어…"정신적 고통 고려 위자료 20억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와 기간,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최 회장의 태도 등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며 "1심 위자료는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책 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2011년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이는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공개적 활동을 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 정지시켰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이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이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내 8월 말 1심 선고가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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