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法 "주식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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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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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
"SK주식, 부부 공동재산 포함…노소영, SK가치 증가 기여 있어"
"정신적 고통 고려해야"…1심 위자료 너무 적어 20억원으로↑"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두고 "SK주식은 부부 공동재산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65%와 피고 35%"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경영 활동이나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SK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본 1심과 다른 판단이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까지 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액수 산정 위해 고려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심 위자료는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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