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 30일 나온다…쟁점은 주식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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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28. 오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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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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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특유재산'이라 봤던 SK주식…분할대상 될까
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할지 주목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30일 나온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과 달리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지, 노 관장 측이 1심 선고 이후 적극 주장하는 가사노동 등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용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주식 재산분할될까….특유재산은 분할 안된다?


1심은 SK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나아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정에 헌신했던 시간과 가치가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주식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선고의 주요 쟁점으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와 '재산 형성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는 이유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 들어 1990년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공화국' 시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크게 성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sk그룹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천만원으로 매수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이후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심은 가사 노동 저평가…"기여도' 인정되는 추세"

연합뉴스

1심은 SK주식이 가정경제 공동체와 구분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근거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에 따른 재산형성 기여도를 저평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변호사는 "재산 분할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법원에서 특유 재산을 인정해 왔던 법리를 보면, (가사노동 인정의) 예외의 범위가 사실 점점 넓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기여 등이 이제는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로 받은 665억원이 큰 금액이지만, 사실상 인정 비율을 보면 낮은 비율"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가사노동 등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선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외부로 드러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라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금액보다도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이유로 분할을 허용하게 된다면, 기업 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보고,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나온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이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내 8월 말 1심 선고가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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