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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5일 어린이날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아동 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 동안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 다음이었다"며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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