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74일만 수사 마무리…예방·대응 23명 송치, '윗선' 종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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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3.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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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 '핼러윈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손제한 특수본부장 "재난안전 예방, 대응 의무 기관 부실 조치"
용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23명 송치
'과실 공범' 적용…원인 관련 '군중 유체화' 촉발 판단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등은 '혐의 없음' 수사 종결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황진환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24명을 입건해 23명을 송치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서울시청·경찰청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으로 각 기관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전파 지연,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실이 중첩돼 참사에 이른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수사에 적용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경무관)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특수본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수본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 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했고 2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 지자체, 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며 "또한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공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특수본은 이번 참사와 관련 인파 급증에 따른 '군중 유체화' 현상이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오후 9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초 전도 지점부터 약 10m에 걸쳐 끼임이 발생했으며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사고 골목 아래쪽을 통해 오후 10시 19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10시 30분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개시했다.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본부장은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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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 송치, 17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 구속된 이들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다.

특수본은 다만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 언론·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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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향후 계획에 대해 손 본부장은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보 대상자는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이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자문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가 시뮬레이션 등으로 파악한 참사 원인 실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부 공개했다.

특수본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74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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