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 출근하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입니다.
그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