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획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주요 사건일수록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
김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지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고(故) 곽윤직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리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