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인증 까다롭게 하자 교육부가 '제동'…1년 이상 보완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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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의대 불인증' 때 1년이상 보완기간 부여하도록
사실상 의평원 겨냥했다는 해석…의료계 "부실한 의사 양성"
정부가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무더기 인증 취소'로 의대 증원 규모가 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개최/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이 설치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평가 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예고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사전예고 제도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함부로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기관 공백 때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정기관 공백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에 평가·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고, 재학생들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인사말하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입법예고는 전체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의평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입김이 강한 의평원 구성 특성상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평가를 까다롭게 바꿔 대학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실제로 의평원은 2025학년도 평가 기준으로 49개를 제시했다. 기존 15개에서 대폭 늘린 것입니다. 또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학가에선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생기면 정부가 의도한 만큼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재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대한의학회 등 5개 단체는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학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의평원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었으며, 정부가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에 개정 취소와 함께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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