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검사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또다시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탄핵 소추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을 신문 전에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열린 헌정 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이었는데, 헌재는 잇따라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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