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야당안 수용해 소위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진료지원, PA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장명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파업까지 임박하면서 접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이전에도 법안 심사가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서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여당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막판에 양보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이번엔 제외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관철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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