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인기 확인…"왜 우리만 230만 원?" 불만도

입력
기사원문
황재헌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죠.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기는 한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해 우리만 왜 이렇게 비싼 월급을 줘야 하는 거냐고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9월 필리핀에서 올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난 17일 접수를 시작한 이래 앱 두 곳의 신규 회원가입자만 2천 명, 재직증명서 등 까다로운 서류제출까지 모두 마친 사람도 벌써 3백 명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영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최대 230만 원의 월급을 줘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불만 아닌 불만으로 남았습니다.

당장, 필리핀 도우미가 일상화돼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령현 / 서울 구로구
- "2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순수 한 가정에서 지출이 된다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홍콩은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 인터뷰 : 지난 4월 민생토론회
-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9월이면 한국에 올 '필리핀 이모'들이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차등적용 제도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홍영민 VJ
영상편집 : 김상진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