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탐나서"…술 먹이고 운전하게 한 뒤 '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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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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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게끔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사거리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흰색 승용차가 차선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당시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2명도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와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은 3,1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더니 4시간 전부터 피해 남성의 차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합의금을 종용했던 친한 친구 2명도 알고 보니 공범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부터 "단속을 안 한다"며 음주 운전을 부추겼고, 대기하고 있던 실행조 2명에게 수시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자 친구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범 2명을 더 끌어들여 이같은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마침 집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돈이 많은 사실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요. 금전 목적이에요."

경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음주측정 시기가 지나버려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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