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작곡가 故윤이상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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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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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 저질렀다는 점 명확하지 않아" 항고했지만 기각'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故) 윤이상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작곡가 윤이상. / 사진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어제(22일) 기각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이후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3년이 지난 후인 작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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