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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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강래구도 1년 8개월 1심 선고 그대로
윤관석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윤관석 전 의원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 규정하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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