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항소심 증인 출석…"1심 결과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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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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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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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형수의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속였다며 울먹였고, 두 사람은 빼돌린 돈으로 40억 대 부동산도 샀다며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박수홍 씨는 친형과 형수를 처벌해달라며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수홍 / 방송인(지난해 3월)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친형 부부에게는 박수홍 씨 1인 기획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형이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 이 씨는 무죄였습니다.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박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신의 과거 방송 발언도 언급하면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홍 / MBN 동치미 방송(2014년)
-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친형 부부가 구입한 4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은 횡령 없인 불가능했다며 4년간의 회계 분석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2011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고, 형은 "초심을 잃지 말고 돈을 아껴쓰라"고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며 법정에서 울먹였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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