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여성 DJ 징역 10년…"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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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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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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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를 몰다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여성 DJ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DJ 안 모 씨.

2차 사고의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배달원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반려견을 안은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고인 (지난 2월 5일)
- "구호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측은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1차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과실범이지만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져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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