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원 "정청래 탄핵 열차 출발시켜…윤 탄핵 청문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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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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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공동성명
"청원안 통한 탄핵소추 불가능"
"헌법 위배 행위…따를 의무 없다"
법사위 회의 진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법과 헌법에 어긋난 청문회"라며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를 포함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여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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