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마이바흐야"…90억 투자 리딩방, 이렇게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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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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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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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코인 리딩방 일당의 가짜 홍보영상. / 영상=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급 호텔로 들어오는 외제차량 한 대.

화려한 의상의 이들은 호텔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의 홍보 영상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나 문자메시지로 투자 설명회 모습을 담은 홍보 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해 관심을 갖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유명 호텔이나 카페에서 만나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사건 주범인 사기조직 20대 A 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채팅방.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사람들을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해 마치 A 씨의 투자 리딩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올렸고,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조작된 숫자에 불과한 발생 수익을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또 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꼬리가 밟힌 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다른 거래소 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압수 차량.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10억 원까지 투자를 받아 총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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