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영란법 한도 상향"…소상공인 단체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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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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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영란법 한도 올려야" 야 "검토할 수 있다"
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늦었지만 환영"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20년간 137% 물가 상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한도를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나. 이중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 문제다. 외식업계 차원에서는 7만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5만 원이라도 하면 분위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점심 식사만 먹어도 어지간하면 세트가 5만 원이 넘는다"며 "농축수산물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명절 때 임시로 올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시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면서, 법 도입 초기인 3만 원을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수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서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치권 논의에 따라 김영란법 한도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농산물 소비 촉진에 좋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역시 "삼겹살도 먹기 힘든데, 회는 어떻겠냐.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혔고,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장 역시 "회는 한접시 먹더라도 1인당 3만 원이면 4명이 먹기가 힘들 정도다. 권익위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건의했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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