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피해 차주들 '자차보험'으로 해결…"예비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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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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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나는 사이, 피해자들은 급한 대로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 인근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가해자인 북한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피해 차주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수리비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을 1년 유예하는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전쟁 등으로 벌어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 오물 풍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전쟁 면책 약관을 적용할 만큼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이었느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풍선을 단순히 날린 부분이다 보니…."

하지만,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주들은 불만입니다.

적의 침투나 도발로 피해 본 사람을 지원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을 뿐, 현행법으로는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비비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좀 구제를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구상하는 식으로…."

지자체별로 보상 유무가 달라,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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