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헌법 수록"…"안 지키면 사기보다 엄중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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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했었죠.
다만, 윤 대통령은 올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기념사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약속을 지키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공약을 안 지키면)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며 헌법 수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한다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죠."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헌법)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걸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실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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