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S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상실됐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KBS 이사회 측이 해임 이유로 내세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 등의 사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해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 사유였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튿날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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