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 사이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함을 재확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 경호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무기 사용 가능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경호처 직원들이 휴대한 무기를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경우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휴대한 직원은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기 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의 최후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통령경호법은 총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중대 범죄의 제지나 체포가 필요한 경우 ③ 야간이나 집단 항거 시 |
여기서 중대범죄 제지·체포가 필요한 경우란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피하려 할 때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이나 집단 항거란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 위험물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항거하는데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총기 사용 제한을 어긴 직원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주장하며 총기 사용할까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위에 적힌 사항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총기 사용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호처는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총기를 사용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미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경호처 직원의 총기 사용으로 영장 집행 중인 공무원이 다칠 경우 총기를 사용한 직원과 이를 지시한 지휘부는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 될 가능성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과 함께 경찰특공대가 함께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특공대 임무는 대테러"라며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에 편성된 대테러특공대로,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러'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체포·감금·약취·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 직원이 국가의 권한행사 일환으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 포함)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사용해 상해, 살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면서 "경찰특공대 임무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교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윤 대통령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기동대·경찰특공대가 진압하는 것은 내란죄와 별도의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예방, 진압"이라며 "강제수사인 내란죄 체포, 수색영장 집행 자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폭행, 협박을 개시한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업무지만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집행과는 별개의 활동이라는 주장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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