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탄핵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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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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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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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는 건데 결정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야권 일각에서 얘기했던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야합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노컷뉴스나 일부 언론에서는 3인 4각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동일한 주장을 지금 반복하는 거거든요. 마치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마치 고뇌에 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는 사실 이미 다 이제 깨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모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올라온 걸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고뇌에 찬 결단이면 언제까지 협의를 해라. 그다음에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게 보통 붙어요.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하지 그냥 언제 그런 기한 조건도 없이 그냥 여야 합의를 해와라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상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한덕수 총리한테 계엄 당일에 사전에 보고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내란에 사실상 가담을 한 것이고 이거를 지연시켜야지만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한덕수 총리도 시인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 서정욱 : 한마디로 법리하고 선례인데요. 옛날에 2016년에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선애 재판관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나 국회에서 추천한 거나 똑같잖아요, 논리가. 그런데 권한대행은 없다. 한마디로 탄핵 심판 끝나고 해라. 그래서 끝나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고 3명 임명하면 됩니다, 6명으로 하고. 이게 선례예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그때 보니까 박찬대, 우원식 의장도 서명을 한 법이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고 서명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만 해야지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 못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법리와 선례가 맞고요. 그다음에 국회 합의도 그래요. 이번에 원래는 1명, 1명 임명하고 1명은 여야 합의를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2명 해야겠다고 우겼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때 국회 통과를 해주는 조건으로 2명을 양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 해주잖아요. 따라서 그 합의는 이미 깨진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현재 2:1은 잘못된 합의라는 거예요.

▷ 정창준 : 오늘 표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족수 논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어떤 결정을 할까요?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학계의 학자들 주장 빼고 정치인들 주장 빼고 믿을 만한 주장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2016년에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이번에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있잖아요, 헌재. 그리고 운영위의 수석전문위원 4개가 있는데요. 어느 견해에 의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했다. 이거는 200석이다. 만장일치입니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총리 시절의 일은 과반, 권한대행일 때 일은 3분의 2 이게 이번에 나온 입법조사처나. 출석서도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아예 200석이라는 견해가 옛날에 2016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200석이다. 따라서 모든 게 공신력 있는 데는 다 200석입니다. 이번에 탄핵 사유가 5개죠. 5개 중에 권한대행으로서 행위가 여러 개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00석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을 190석 가지고 통과됐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으로서 행위를 한 거예요. 200석이 안 되는데 통과됐다 하면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한덕수 대행은 그대로 직무를 집행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총리 때 일이 3개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 일이 2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 김준일 :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혼재돼 있어요. 어제 주석 헌법재판소법 그거를 쓴 그 당시의 헌법재판관 이 변호사를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용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탄핵안에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이후의 행위가 혼재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헌재한테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의 판단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국회의장이 151로 볼지 아니면 200으로 볼지를 오늘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정창준 :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하니까.

▶ 김준일 : 예, 기준을 결정해야 되니까. 국회의장이 해서 그거를 어떻게 됐든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뭐가 됐든 만약에 151로 했는데 통과가 됐다. 그러면 법상으로 탄핵으로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한테 판단을 구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가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부인한다는 건 아예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 서정욱 : 지금 이게 의장이 그런 해석 권한이 있나요? 사회만 보는 의장이.

▷ 정창준 : 그 부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논란이더라고요.

▶ 서정욱 : 네, 오늘 제가 여러 사설을 봤더니 ‘의장이 주제넘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구 매일신문 사설은. 의장이 주제넘게 그걸 해석할 권한이 있나요? 사회만 보면 되지 그러면 이게 199표인데 대통령도 통과됐습니다 하면 의장이 통과되면 통과된 겁니까?

▶ 김준일 : 아니, 잠깐만요.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법리적 판단을 제 말은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받아 보려면 국회가 받아 보든지 해야지 한덕수 대행이 먼저 재판 걸 이유가 없고 한덕수 대행은 부결을 선언하고 직무를 그대로 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직무를 막으려면 민주당이나 국회가 헌재에 가처분을 하든지 권한쟁의 심판을 본인들이 해야죠.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이 부분 지금 나왔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51석 이상으로 가결이 되면 명백히 위원이니까 직무를 계속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거를 헌재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논쟁이 있고 이견이 있는 게 지금까지 한두 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헌재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장하실 수 있어요. 151석이든 200석이든 지금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못하겠고 뭐 제까짓 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 서정욱 : 주제넘게.

▶ 김준일 : 주제넘게, 주제넘게.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는 이거를 해석할 권한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200석이다. 그럼 주진우는 그러면 그걸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차의 프로세스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이탈표 가능성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당 의원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이탈표가 나올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이게 지금 당론으로 불참이잖아요. 아예 표결 불참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어제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에.

▷ 정창준 :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했죠.

▶ 김준일 : 표결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만약에 이거를 그냥 표결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처럼 200표가 좀 넘게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이 지연 전략 151이냐 200이냐 이거 가지고 아예 다툴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당론으로 아예 이거는 표결 불참을 선언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제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서너 명,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두세 명 이 정도가 들어가서 또 그중에서도 반대 던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에 보면 반대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200석을 넘기지는 못할 거다?

▶ 김준일 : 저는 못 넘길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이분들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당론보다 국민 여론, 국론이 중요하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지 왜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왔죠? 왜 공천받아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조경태, 김상욱 출마했죠? 그다음에 김예지, 한지아는 국민의힘이 없었으면 배지를 달았나요? 국민의힘 때문에 배지 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일반적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체 여론을 따라야 하듯이 그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당의 압도적 다수 견해를 따르는 게 그게 정치인의 도리 아닙니까? 국론은 따라야 되고 당론은 무시해도 됩니까? 제 말은 이분들 징계, 제명해야 됩니다. 당에 완전히 도움이 안 되고 해악만 끼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저는 징계해야 된다. 왜? 국론을 따라도 당론으로는 징계할 수 있다는 게 확고합니다.

▷ 정창준 : 평론가님 한말씀.

▶ 김준일 : 짧게 말할게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빨리 제명해서 100석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80명만, 85명만 똘똘 뭉쳐서 가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당론이라는 게 아예 없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당론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저는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개개인의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국회의원을 대의 기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이거는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역풍은 없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역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겠죠. 글쎄요. 지금 떨어질까요? 정당 지지율이. 뭐 미세 조정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무리하다? 지금 어느 것 무엇보다도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뭐가 됐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종결되는 걸 많은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는 굉장히 저는 내란이 지속된다. 오늘 한겨레 신문도 사설에 ‘지금 내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지금 저는 거의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짧게 얘기를 하면 어제 SBS가 보도를 했는데 6인 체제, 헌법재판관 6인 중에서 1명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네, 단독 보도를 했죠.

▶ 김준일 : 예, 그러면 지금 6명인데 지금 9명을 채우지 않고 6명이 있는데 1명이 나 이거는 문제 있다고 하면 아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릴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게다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월 18일에 2명이 퇴임하면 4명 되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1명이 이를테면 궐위, 유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게 사고가 됐든 개인 신변에 문제가 됐든 만약에 하면 그냥 5인 체제 되면은 이거 그냥 정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태로 한덕수가 2년 반 동안 앞으로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하게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조속한 탄핵 심판이 열려야 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고 그게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받아주시죠.

▶ 서정욱 : 지금 내란은 대통령하고 군인들만 내란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내란죄의 주체에서 면책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내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면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내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9명 하려면 3가지를 제가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에 재판관 무효하고 새로 1명, 1명, 합의해서 1명 뽑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도 뽑아야 하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소장도 임명에 협조하라. 그다음에 4월 18일에 내년에 2명 나가잖아요, 대통령 몫. 그것도 인정해 줘라, 한덕수 대행이 2명 하도록. 그게 법에 따라 그러면 9명이 찰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4월 18일에 못 하겠다. 또 소장도 못하겠다. 우리만 2명 하겠다.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거는 내란 아닙니까? 국회는 내란이 면책됩니까? 군인만 할 수 있냐고요. 대통령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 정창준 :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건. 민주당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내란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매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데 솔직히 민주당도 뭔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놓여 있다는 건데 이게 줄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 이주호 경제부총리 그 밑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인가요? 과기정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는 또 탄핵돼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돼 있고 그다음이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순서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걱정되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보는 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프랑스는 행정부 수반이 붕괴되면서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졌거든요. 무디스가 한 등급을 내렸어요. 그거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버린 건데 우리는 신용등급이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 이유는 이거를 빨리 조속하게 회복할 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익을 망쳐가면서까지 지금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게 정말 좀 걱정됩니다.

▶ 서정욱 : 아마 제가 알기로 최상목 장관이 더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분이에요. 아마 한덕수 대행보다 더 법에 따라 할 겁니다. 절대 임명할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자꾸 내란, 내란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엄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한 몇십 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계엄할 때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차에 태워서 발췌 개헌 그게 52년에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때 국회의원들 막 차에 태우고 감금하고 계엄했어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한다고 상시 계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엄을 철폐해라. 요건이 안 맞다. 또는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한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한다는 말은 어느 책에 어느 주장에도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계엄한 게 내란이라는 건 동서고금에 어디에도 없다는 게 허영 교수님의 팩트 체크입니다. 따라서 자꾸 내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내란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권 가지고 탄핵권 가지고 법률권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무리하게 정치적 내란 주장하면 그것도 더 큰 내란입니다.

▶ 김준일 : 짧게요.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할게요. 1987년에 저렇게 예전에 대통령들이 마구잡이로 국회의 권한을 정지하니까 그래서 1987년에 아예 법을 개정해서 행정부랑 사법부만 비상계엄이 적용되게 돼 있고 국회의원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고 그게 내란이 되는 거고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저렇게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조금 전 나온 속보가 있어서 이 부분부터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이지 않습니까?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 이제 대응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탄핵 절차는 형사 소송 절차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절차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날짜가 잡혔나요? 안 잡혔죠. 일단 먼저 적법하게 송달시키고 그다음에 답변서 낼 기한 20일을 법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27일 먼저 잡아. 그리고 송달이 이재명 대표는 공시 송달이나 집행관 송달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도달됐다고 경호처가 반송한 걸 대통령이 온지도 모르는데 송달됐다고 우겨. 이게 불법 송달이고 날짜를 미리 잡아. 그다음에 답변서 제출도 법에 20일 주라고 돼 있거든, 형사소송법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며칠도 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졸속. 이거는 신속 재판이 아니고 졸속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먼저 적법하게 송달한 다음에 충분한 변호 선임과 답변 제출 20일 정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잡되 증인들부터 직접 불러 심문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출석해서 피고인 심문하고 이렇게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0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180일 다 안 쓰죠? 원래 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재명 때 6·3·3인데 1심에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왜 180일을 이렇게 졸속을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 정창준 : 김준희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 김준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된다는 건데 정식 변론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고요. 원래는 대리인들이 양쪽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 대리인 선임을 안 했잖아요. 이거는 시간 지연 전략이라고 지금 본 거고 이거를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송달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집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전 국민이. 이거 폐문부재가 어디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하라고 있는 거지 저렇게 꼼수를 쓰는 걸 그러면 헌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연 전략을 하려는 것 같고 왜 지금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헌재가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고 다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참하면 우리가 손해 보겠네라고 해서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 지연 전략을 썼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대리인 선임도 안 해. 응답도 안 해. 하다가 헌재가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그냥 헌재는 본인들 프로세스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저쪽의 입장을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이미 절차대로 통보 다 하고 그래서 나와라 하고 얘기 듣고. 이게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무슨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무슨 불법이다, 아니다. 오늘따라 유독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많이 하셔서 굉장히 서울대 법대 나온 훌륭한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정파적인 견해가 이렇게까지 왜곡을 시키나 그 생각이 드네요.

▶ 서정욱 : 정파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집에 김혜경 씨나 가족들이 있는 거 천하가 다 아는데 2번이나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송달됐다고 법원이 안 하고 국회의원회관에 비서관한테 집행관이 가고요. 그다음에 1심 법원에서는 공시 송달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게 같은. 그게 법에 맞잖아요. 제가 편파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고의로 2번이나 안 받아서 공시 송달하는데 왜 대통령 1번 만에 도달한 걸로 경호처가 돌려보낸 걸 이렇게 보느냐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는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걸 대비해서 긴급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3차까지. 사실은 검찰로부터 이미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출석 요구한 것까지 쳐야 해요. 그러면 이미 3번입니다. 공수처가 2번, 검찰에서 1번 했기 때문에 이미 3번이라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번 출석 안 하면 그때는 체포를 수사기관이 보통 법 집행 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1번 더 준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장도 굉장히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님이 소중한 시간을 수사를 받는 데 좀 할애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정중하게 공손하게 지금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결국 국민 여론도 그렇고 체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긴급 체포보다는 아예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안 막을 것이냐 그거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막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 사람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지금 직무 정지고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지 검찰이나 공수처에 넘어간다고 그 신변이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원래. 최근에 제가 전언이지만 그런 경호처 쪽의 사적 견해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집행 연초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수사는 계속 이렇게 좀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 서정욱 : 이거는 불법 수사니까 갈 일이 없어요. 제가 공수처법 만들 때 좀 관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중앙일보 위원도 하고요. 우리나라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외환죄예요. 헌법에도 있죠. 그다음에 살인죄예요. 그다음에 강도, 강간이야. 그러니까 내란, 외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냐고 논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아마 쓴 글도 있을 거예요. 내란, 외환이 우리 헌법에도 있는 중대한 죄잖아.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 외환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왜? 공무원들이 하니까.그런데 NO. 공수처는 검사도 몇 명 하고 내란, 외환은 수사 공수처에 못 줘. 이래서 뺀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제가 공천법 만들 때 변호사로서 많이 토론회도 가고 했거든요. 왜? 헌법에 넣는 죄니까. 그러니까 공천은 내란, 외환은 못한다는 게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직권 남용 가지고 수사하겠대. 그러면 이게 가벼운 폭행의 관할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폭행하다 죽으니까 나 관할 있으니까 살인까지 우리가 관할이 있다. 똑같은 주장이에요. 어떻게 꼬리 가지고 몸통에 관할이 있다. 내란, 외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으면 벌써 법에 넣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뺀 거예요. 뺀 걸 가지고 불법 내란 수사하는데 그거는 막아도 이게 공무 집행에도 안 되지만 관할이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평론가님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 주장을 예전에 검찰이 경제 부패만 할 수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다 했을 때 좀 그 주장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검찰이고 공수처고 다르기는 하지만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특검을 가야 된다. 종합 선물 세트인 특검은 본인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당위성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네요.

▷ 정창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목하셨던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저는 누구 변호인인지 들으면서 가려놓고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변호인인지 김용현 변호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상 그 내용의 상당수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략들이 김용현은 본인이 책임을 상당 부분 안고 감옥에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킨 다음에 이거 사면을 하거나 이거를 하려는 계획이구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야간에 통행 금지하는 거를 이거를 뭐 대통령이 뺐다. 이게 마치 그 댓글들은 우리가 그럼 감사해야 되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시혜를 베푸셔서 막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포고령에 관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게.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 미스로 지금 시인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거기에 그러면 나머지도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치인 다 체포하라는 거, 처벌하라는 거, 전공의 처단하라는 거 이거는 그럼 왜 안 뺐습니까? 이거를 다 봤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근거만 확실히 남겨줬다 이렇게 봅니다.

▶ 서정욱 : 핵심은 국회 패악질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린다. 그다음에 부정 선거 의혹을 파헤친다. 그다음에 노상원 이제 뭐 옛날 그분에게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저는 언론에서 노상원 뭐 무당이 어쩌고 이런 걸 왜 방송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노상원 씨가 대통령 뭐 알아요? 그거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군인이 구속된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아니 군인은 대통령이 계엄하면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이 지금 핵 버튼 누르기 직전이야. 빨리 계엄해 이러는데 군인이 아니 우리 북한이 핵 버튼 누를지 안 누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전쟁 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원점 타격이나 다 항명해버리면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일단 대통령이 선포하면 따라야 되잖아. 그런데 합참의장은 사령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된 게 다인데 그게 왜 구속돼 있죠? 저는 이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이 조각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김용현 장관이 말했지만 그 밑에 지금 장관들, 사령관들요. 다 이게 불법 감금입니다. 빨리 석방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내란이 아니다. 이게 어제 핵심 메시지예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wh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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