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만 18살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학교 우선 배정을 허용해 왔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 기준을 삭제해 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와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자격 기준을 완화해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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