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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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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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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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이 검사의 탄핵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ㆍ대상ㆍ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유일하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서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재판관 7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당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사전면담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전면담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 이 사건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면담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사건 사전면담은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성실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탄핵 사유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에는 같이했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였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습니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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