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입력
수정2024.08.27. 오후 9:41
기사원문
김건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은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제정안이 오늘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내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지만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