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방송 4법 무제한토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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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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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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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또 본회의 안건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 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소 3명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이탈한 거로 보입니다.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등을 더한 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처리를 공언해 온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이 먼저 상정됐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법안별로 건건이 진행되는데, 민주당은 법안별 무제한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해서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본회의가 4박 5일 이상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서, 여야는 모두 당내 비상 대기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강행하면서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단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의회 독재, 탄핵 남발, 입법 무시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이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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