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무죄→유죄…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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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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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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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오늘(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부인인 정 모씨에 대한 재판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정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이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선거 운동을 빌미로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받아낸 과정에 정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시 공범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 등 특정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부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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