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토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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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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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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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송 4법에 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목적의 '방송장악 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해 여당에 통보했다"며 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할 방침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즉시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되며, 곧바로 표결에 돌입합니다.

무제한토론과 24시간 후 종결 투표, 법안 표결이 건건이 진행되는 만큼 무제한토론 정국은 4박 5일 이상 장기화될 거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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