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여전히 증가…“보증 요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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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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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건이 안돼 보증 가입이 안 되는 물건도 있어 계약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준 건수는 750여 건에 이릅니다.

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건수는 2,140여 건, 3배가량 많습니다.

[이주연/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입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 후 HUG 전세보증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윤경/공인중개사 : "보증이 안 되는 매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다들 꺼려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모든 전세 물건이 전세금 반환 보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인 담보 인정 비율, 즉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또 선 순위채권 규모도 주택 가액의 6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도 부산은 5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역세권 등 전세 인기가 높은 경우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보증 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1억 원당 연간 12만 원 수준.

하지만 지난 2년간 전체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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