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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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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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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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배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 장애를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이고 지적장애 3급”이라며 “10년 동안 정신병원 입·퇴원을 8~9회 반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범행 배경과 관련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 삼아 살인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 씨는 올해 5월 22일 낮 1시 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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