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 지부 간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B 씨를 포함한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은 컴퓨터 오류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병원의) 급여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명세서를 조회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런 사정은 (범행의) 고의성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천 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급여 명세서가 유출된 직원 수를 1천여 명으로 추정했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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