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 모욕 혐의로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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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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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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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 A 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오늘(23일)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항소 기각으로 판결해 1심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며 항소 기각했습니다.

친문 유튜버 출신인 A 씨는 2020년과 2021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민주당 청년대변인에 임명됐지만,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욕설하고 SNS에 '주적은 간부'라는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A 씨를 청년대변인 직에서 해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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