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콜’ 손님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공정위, KM솔루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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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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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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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루션이 택시 기사들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KM솔루션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가맹 계약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입니다.

KM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카카오티(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거나, 거리에서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도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조건이 택시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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