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도로로 쓰인 논…법원 “이용실태 기준으로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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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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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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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소유자들과 구청이 벌인 소송전에서 땅이 실제로 쓰인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금을 책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단독(판사 심웅비)은 지난 5월 14일, 김 모 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원고 8명은 보상금 총 1억 3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고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 일부에 대한 토지 소유자로, 해당 토지는 논이었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 이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해당 토지 254㎡ 가운데 35㎡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했습니다. 관악구가 책정한 손실보상금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정공도 부지’는 인근 토지와 동일하게 가격을 평가하지만,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김 씨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해 예정공도 부지로 간주해 추가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도로로 쓰인 점과 원래 용도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 등이 소유한 땅 대부분이 사실상의 사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약 20㎡는 실제로 답으로 쓰였던 점을 반영해 그만큼은 보상금을 늘려주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31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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