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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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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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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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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